“주민들이 무시해서” 강릉 ‘토치 방화’ 60대 구속

입력 2022-03-06 16:42 수정 2022-03-06 16:59
6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골에 119구급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해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시7분쯤 A씨가 불을 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씨(86·여)의 아들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동해 일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채가 잿더미가 됐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