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지킴이 나선 서울시…의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매입

입력 2022-03-06 14:50 수정 2022-03-06 15:23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등산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둘레길, 등산로, 쉼터 등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들인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 곳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이 중 사유지는 36.7㎢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시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져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유지의 경우에는 언제든 토지주가 시민들의 출입을 막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은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 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다.

지난해 8월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에는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000㎡)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포함됐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기 전에 매입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앙 부처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광역시·도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 내년도 협의매수 관련 사항은 올해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추진 첫 해인만큼 예산을 617억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추후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 예비대상지(39필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