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의 ‘군필’ 캐나다인 국적회복 불허… 법원 “처분 적법”

입력 2022-03-06 14:07

음주운전 범죄 전과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불허된 남성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 거주하다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이후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2007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했던 A씨는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적법에 따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후 법무부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 없이 수 차례 거주여권(PR여권)을 사용한 것도 한 이유였다. A씨는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뿐아니라, 국내에서 연로한 모친을 돌봐야 해 한국 국적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 반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을 없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