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구속됐다.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집 안에서는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상샘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비와 B씨가 가끔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