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에 재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딸 B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2019년 7~8월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10월, 다음 해 1~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행 사실을 인정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고 변명했다. B양이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과장했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등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 B양은 사건 당일 A씨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