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 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를 계속 진행자로 출연키면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중징계에 속하는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된다.
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속 진행자로 출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사안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한 사항인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해당 규정을 보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 제재’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냈고,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다음 달 8일까지 운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 의견 진술을 받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