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北미사일 도발… 靑 “안보리 위반…규탄”

입력 2022-03-05 15:10 수정 2022-03-05 15:11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5일 공개한 사진. 북한군이 평안북도 철도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AP뉴시스

청와대는 북한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 째인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CS 상임위 긴급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정보 군사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48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선을 나흘 앞둔 시점인 만큼 북한의 도발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올해 들어 9차례 걸쳐 각종 미사일 13발을 난사한 북한에 대해 대부분 ‘유감’이라고 표했다.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뿐이다.

통일부 역시 이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통일부는 “오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와 국제 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