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2-03-04 17:05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해 12월 31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택근 수석부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이며, 오는 8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계노동절대회’를 현행 집시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80여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했고,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