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업로드했다. 이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그 방식이 문제가 됐다.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본 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케이윌 인스타그램 스토리 글 전문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