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불법 촬영’… 5000만원 뜯어낸 20대들

입력 2022-03-04 16:51

“성매매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강도상해,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이후 둔기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2명으로 피해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1명만 경찰에 신고했는데, 일당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