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무로 김치 제조…업체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입력 2022-03-04 15:41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이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 연합뉴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지만, 그의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