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개선위, 한 달여 조사 끝에 “조직문화 문제 적지 않다”…직원 사망사건 사과·보상 권고

입력 2022-03-04 15:21 수정 2022-03-04 15:22

지난해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가 현대차에 사과와 보상, 조직 관리자 조치 등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위는 지난 1월 28일 발족 이후 30여 일간 조사를 벌인 끌에 4일 권고안을 마련해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개선위는 현대차 의뢰로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졌다.

개선위는 “현대차 디자인센터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상사가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선위원회는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남양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남양연구소의 직장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성과주의·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권고했다. 다만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선위는 또 “이상엽 디자인센터장과 실장, 팀장들에 대해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 및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사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개선위 권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위의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