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지원법’ 발의

입력 2022-03-04 14:12
송갑석 의원실 제공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건설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 기간 거주를 위한 대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 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 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