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소명이 허위라는 국민의힘 이의 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는 3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불리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전과에 대한 소명서에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던 사건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최 PD의 옆에 있었다.
앞서 법원은 이 후보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그에 대해 이 후보는 “제가 한 게 아니다.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며 반복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후보와 최 PD가 함께 김 시장을 인터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선거 공보 소명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최 PD도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소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17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기재와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소명 내용에 대해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