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두 달간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경찰교육원에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신임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A교육원장에게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교육원 교육원생의 지인은 “집합 교육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원 교직원 등에 대한 출퇴근은 허용하면서 교육생에게만 외출 및 외박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교육원 측은 집합 교육의 특성상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출·외박을 제한·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휴가(결혼·출산·사망)와 청원휴가(기타·위독·진료입원 등), 병원 진료 목적 외출은 허용했다고 밝혔다.
A교육원의 학생 생활규칙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교육생들이 벌점을 받게 되면 교육과정 성적에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들은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육원은 새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교육생 432명의 외출 외박을 금지했다.
인권위는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면서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만 원격수업을 하는 등 대체방안 또한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