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입건 전 기초조사로 수사 개시 여부를 가리는 선별입건 제도가 사라지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공수처는 그간 사건조사분석관실을 거쳐 직접 수사할 사건을 결정해왔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앞선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도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수사부에 공소 관련 업무가 추가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소부가 일부 축소되면서 수사부에도 공소 관련 기능이 부여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인권수사연구관은 인권친화적 수사,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된 연구·교육을 담당한다.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일부 행정 지원부서의 이름도 정책기획관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바뀐다.
공수처는 직제 개정안과 새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외부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두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