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비공개 진행

입력 2022-03-03 16:3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4월 30일 사법농단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을 재개한 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임 재판부 구성원들이 모두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공판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 향후 재판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66조의7 4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4일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전임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과거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윤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피신청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되자, 임 전 차장 측은 기피신청을 취하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간 재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 법관들은 한 법원에 2년씩 근무한다. 그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