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 입국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12월 강제 출국을 당해 한국을 떠난 그는 기간 만료 후 지난해 1월 국내에 돌아왔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 경기 시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