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자마자 변기물에 빠뜨려…20분만에 숨져

입력 2022-03-03 16:18 수정 2022-03-03 17:18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 분 안에 사망했다.

A씨는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A씨는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 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다가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낙태를 원한 A씨는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 수가 커 수술하지 못했고,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