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정보 동의 거부 이유로 불이익 못 준다

입력 2022-03-03 15:46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처리자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도 중요한 내용을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과도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정보 주체의 66.1%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내서는 이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홍보목적,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활자 크기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거나 색깔, 밑줄 등을 적용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정보 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작성지침도 이날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가 읽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작성 지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안내서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이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작성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