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표시’ 공사업자가 교장에게 준 50만원…대법 “뇌물”

입력 2022-03-03 15:29

교장이 학교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받은 돈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 업자 B씨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학교 전기설비 공사를 맡은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식사와 간식을 여러번 제공해줘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와는 무관하게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금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시공업체로서는 A씨로부터 직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뇌물죄의 고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