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차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예외로 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은 미국의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됐지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소비재들의 러시아 수출에서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화상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미국 측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측은 “스마트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이 아닌 한 FDPR 적용 예외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다. 베트남 등 제3국 소재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새로 러시아 관련 FDPR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발효일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이내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한다고 미 상무부 측은 설명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춘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은 아직 받지 못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