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자, 경찰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해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했다.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가운데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이 1609건(12.9%)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한 110건(0.9%)는 형사입건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하로 위반한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모두 크게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42대에 전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와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