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 노동자 부검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2-03-03 14:58
전국금속노조가 3일 오전 현대제철 B지구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전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가 “강제 부검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즉시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고가 명백한 산재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노조는 “‘절대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족의 강한 입장에도 강제로 시신 탈취를 시도하는 사측과 경찰,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더 밝혀야 할 사망 원인은 없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노동자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업 현장은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추락위험 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50대 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공장 내부 현장.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이들은 현대제철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현대제철에서만 최근 5년 간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당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모두 6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었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가 숨졌다”며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5시40분쯤 이 회사 소속 별정직 노동자 A씨(57)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내 대형 용기인 ‘도금 포트’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용기에 빠졌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