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 빼돌려 특허 등록한 LS엠트론…과징금 13억

입력 2022-03-03 14:51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특허를 등록한 LS엠트론이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엠트론이 물적분할한 회사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 자료를 받은 뒤 제조 방법에 대해 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역시 기술유용 행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 사실이나 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