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불법체류 중국여성 도주…숙박업소서 검거

입력 2022-03-03 14:37 수정 2022-03-03 14:40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여성이 생활치료센터 이동 중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서귀포로 이동 중 도주했던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3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 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같은 날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A씨는 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보건소 구급 차량을 이용해 서귀포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중 “구토를 할 것 같으니 잠깐 내려달라”고 말한 뒤 차량이 정차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사실을 통보 받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공조를 통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완치된 외국인은 신병을 인계 받아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