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북구선관위 관계자에 적발됐다.
앞서 시선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북구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가 모두 8차례 훼손된 것을 발견해 단속을 강화했다. 북구선관위는 A씨를 강북경찰서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