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보훈처 인증 공법단체로 출범

입력 2022-03-03 10:4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국가보훈처는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출한 황일봉(전 광주 남구청장) 회장 등 임원들을 지난달 28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마친 부상자회는 보훈처 인증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정부예산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국내 보훈단체는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기존 공법 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부상자회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는 지난해 1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5월 3단체 가운데 처음 공법단체가 된 부상자회 외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현재 법원 등기를 준비 중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정관 제정을 완료하고 임원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단체도 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전환 예정이다. 보훈처는 두 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 단체로 출범했다”며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