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관리 유념해 달라”… 정치 쟁점화에 대장동 재판부 당부

입력 2022-03-02 20:1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했고,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로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절차는 마무리됐고, 다음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 및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녹취록 전체를 대상으로 등사가 이뤄진 이상 정보관리주체의 엄격한 관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관리로 의도치 않게 유출돼 특정한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은 재판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으니 이 점을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양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이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절차가 마무리 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소속 판사는 모두 교체됐고, 현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진행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 녹음파일을 1.5배 속도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7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추가기소된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