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쯤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390장에 달하는 불법촬영 사진들이 발견됐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적어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진들 중 불법 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사진들을 파악 중”이라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