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올라가면서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지난해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6월 말에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 등을 모두 합친 가구의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등 모바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의 도움을 받거나 1544-9944 등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우편 혹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른 가구원(가족)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다. 지급액수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의 가구당 예상 평균 지급액은 88만2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