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2일 확정됐다. NH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1억7280만원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이 같은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관련 신규 수탁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뿐 아니라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임직원 제재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속여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1903억원을 끌어 모았다가 막대한 손실만 일으킨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돌려막기 등에 투자금을 사용했다가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5146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237억원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는 지난달 18일 2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