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 7일부터 현장 복귀

입력 2022-03-02 17:30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파업이 실마리를 찾았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합의했다. 65일을 끌어온 택배파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2일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한 뒤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부속합의서 및 대체 배송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대화를 중단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4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것,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것, 개별 대리점에서 진행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본사 외벽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오는 3일 공동합의문과 관련한 보고대회를 열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합의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종료하면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마련해놨던 농성장을 정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택배요금 인상분의 공정한 분배와 당일배송 및 주6일 근무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CJ대한통운은 두 달여 만의 파업 종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걸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