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한 ‘긁어 부스럼’…이승우, ‘판정 불만’ 제재금 250만원

입력 2022-03-02 17:29 수정 2022-03-02 17:30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페인 라리가 명문 FC 바로셀로나 유소년 출신으로 국내 복귀 첫해를 보내고 있는 수원 FC 이승우(24)가 시즌 첫 경기 직후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 결과 이승우에게 제재금 2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즌 개막전이던 지난달 19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 때문이다.

이승우는 당시 경기 후반 37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전북 수비 홍정호와 충돌하며 넘어졌다. 발이 밟혔다며 페널티킥 판정을 주장했지만 심판은 문제 없는 태클이라 판단했다. 경기는 전북의 1대 0 승리로 끝났다.

이승우는 경기 다음날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문을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당시 장면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상벌위는 해당 게시물이 규정 상 금지되는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는 당시 장면을 살펴본 결과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단 발이 밟혔는지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승우가 홍정호의 발을 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상체가 이미 넘어져 있어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행동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