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시속 252㎞로 질주하던 스포츠카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관련 동호회 회원 3명을 입건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스팅어 승용차 등을 몰고 초과속∙위험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혐의로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구산면 국도 약 22㎞ 구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며 과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2㎞까지 밟아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맨 앞에서 달리던 스팅어 1대가 내포 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다른 스팅어 1대도 잔해물에 부딪혀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맨 앞에 달리던 차량 운전자(31)와 동승자(26)가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뒤따르던 운전자(38)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행 여부를 파악, CCTV를 증거 자료로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행위 등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