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44)씨의 첫 재판이 기록 복사 미비를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을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사건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해 피의자와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으나 (양이 방대해)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가져온 사건 증거기록은 책 10권 이상 분량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만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첫날 공판에 진행되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3분 만에 재판은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4월 6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원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추징 보전)을 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이씨 소유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 자동차 3대, 예금 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