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3만2000여명에게 33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2~18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 23억800만원을 마련,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오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다.
학비와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만 해당한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60~8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를 지원한다.
이은경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올해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 8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