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金여사 의전비 등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3-02 15: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의 항소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문재인정부 임기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등의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 외교관 등 외국인 관련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항소함에 따라 1심 판결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지난 2020년 11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해왔다. 당장은 (공개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