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논란을 부각시키며 “이 후보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선거 공보 소명 이의 제기와 관련해 중앙선거위원회가 3일 긴급회의를 여는 만큼 이를 앞두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마치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히 도와준 것처럼 적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후보가 소명한 것처럼 ‘도운 것’이 아니라 ‘공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PD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선관위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적으며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거짓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일 이 후보의 거짓 해명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연다. 만약 회의에서 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면 당장 4~5일 실시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공보문이 붙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므로 적절한 소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