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투표일 오후 5시부터 ‘투표외출’ 허용

입력 2022-03-02 14:46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 9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9일에는 투표소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담당 보건소장을 통해 사전투표일(3월 5일) 및 선거일(3월 9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총 6차례에 걸쳐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