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개사에 2조2000억원

입력 2022-03-02 14:37 수정 2022-03-02 14:44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실내체육시설 4만개사,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3만개사로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