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지침 위반’ 의혹 기재부 직원 무혐의…法 “질병청 지침 위법, 취소하라”

입력 2022-03-02 12:20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시설 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가 격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기획재정부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도 당시 방역 당국의 시설 격리처분 자체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달 13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가 격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기재부 직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격리처분취소소송에서 “당시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 보호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질병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질병청이) 다른 기준에 의해 음성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시설격리를 명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했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은 귀국 후 국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도 지난해 9월 A씨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A씨가 입국심사를 받던 중 구두로 ‘시설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공항 관계자부터 받은 입원·격리통지서에 ‘자택격리’로 쓰여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A씨는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질병청은 당시 A씨가 제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발급처가 국가 지정 기관이 아니라며 시설 격리 대상자로 고지했지만, 최종 통지서에는 자택 격리로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