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사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보상과 붕괴건물 해체 등을 지원하게 될 광주 서구 한시 기구 신설 조례가 제정됐고 사법당국의 책임자 신병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 서구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주도할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신설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서구의회가 지난달 28일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습지원단 설치에 필요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는 것.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사고수습지원단은 20명 규모로 1국 2과 5팀 체제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피해 보상 중재와 지원,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 해체·재시공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서구는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3월 중 단장(국장급)을 비롯한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지원단 피해지원과는 관련 기관 연계 업무를 하는 ‘총괄지원팀’,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재·지원 역할을 하는 ‘가족상가피해지원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예방팀’을 둔다.
사고수습지원과는 화정아이파크 재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입주예정자대응팀’과 붕괴 아파트 철거·해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건축안전센터팀’으로 꾸려진다. 서구의회는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
서구와 서구의회는 지원단이 현대산업개발과 보상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피해자 유가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사고현장 주변 상인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 진단과 철거·재시공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2년 이상 지원단이 한시 기구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달 마지막 피해자 수습 직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 수습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회, 중앙부처, 광주시와 함께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붕괴사고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은 곧 과실이 뚜렷한 관련자를 가려 신병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현장감식과 콘크리트 시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 무단설치 등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나서기로 했다.
과실 입증 단계에 돌입한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의 공식 분석보고서가 도착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한 현산 직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점은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 측의 구체적 잘못을 따져온 경찰이 본사 관계자들을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붕괴사고의 과학적 과실 규명을 위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수사는 유족 등으로부터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 1일 50일째를 맞았지만 사고원인의 수사에 치중해온 경찰 수사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추가 입건한 현산 측 품질관리 담당자를 포함해 붕괴사고 관련 입건자가 현산 직원, 하청업체 대표, 감리자 등 총 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불법 재하도급·인허가·계약 비위 분야 등에서도 5명이 추가 입건(법인 입건 3건 제외)돼 붕괴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19명(1명 중복)에 달한다.
경찰은 현산 자회사인 HDC 아이앤콘스 등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아파트 신축부지 23개 필지 2만여㎡를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불법적으로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오는 7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수사진행 상황과 사법처리 범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1일 오후 신축공사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고층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지상에서 1명이 다쳤다. 사망자 6명은 붕괴사고가 난 건물 26층 등의 콘크리트 잔해에 장시간 매몰돼 있다가 1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 사이 차례로 수습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입건 중인 관련자를 상대로 붕괴사고 시행사와 대행업체 등의 과실 정도를 집중 조사했다”며 “부실공사가 여전히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한 명도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