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와 尹, 지능에서 큰 차이”…고발 당했다

입력 2022-03-01 15:46 수정 2022-03-01 15:49
MBC화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의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 발언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가 합격했을 당시와 비슷하게 300명 안팎이었고, 사법연수원 33기부터 합격자가 1000명을 넘었다.

법세련은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