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 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신문광고 등에서 사전투표에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불법도장이 사용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 대표는 이밖에 위조가 가능한 신분증이 사전투표에 사용될 수 있어서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