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궁금하면 한 번 해보겠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을 빚은 후 정직 처분을 받았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24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류 전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 번 해볼래요?’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던 도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류 전 교수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보겠냐”고 말했다.
이후 연세대는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그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2020년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연세대는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다시 한 번 교원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류 전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이번에도 징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는 강의 당시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이들이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매춘’을 언급했다”며 “발언 경위에 비춰보면 이는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연세대 측이) 징계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류 전 교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