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1호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건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폭로됐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스폰서 역할을 한 동창이 뇌물과 관련한 추가 고발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사실은 밝혔지만 구체적 안건과 심의 내용은 비공개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이후 첫 직접 기소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그의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서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 김모씨가 2019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수사였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때 재차 불거졌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애초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의 향응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해당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는 결론에 가까웠다. 다만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의 최종 판단이 김 전 부장검사 기소일 경우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직접 기소’ 사건으로 남게 된다. 그간 1호 사건으로 통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했지만 기소는 검찰이 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