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 아니다” 주민등본·관리비까지 공개한 조재연

입력 2022-02-28 17:52 수정 2022-02-28 17:57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녹취록의 ‘그 분’ 의혹을 전면 부인한 조재연 대법관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조 대법관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다. 결혼해 분가한 두 딸의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등 실거주와 관련된 자료도 제공 내역에 포함됐다. 앞서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TV 카메라 앞에 서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반박하며 “필요한 자료 요청시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조 대법관과 배우자, 세 딸의 주소 이전 내역이 담겼다. 조 대법관 부부와 셋째 딸은 199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와있다. 같은 장소에 살던 첫째 딸은 2020년 10월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전입한 기록이 확인됐다. 둘째 딸의 경우 초본과 아파트 월세계약서 등을 종합한 결과 2016년 11월부터 서초구 잠원동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딸은 지난해 5월 용산구에 전입신고하며 거주지를 옮겼다.

이는 조 대법관의 해명과 같다. 조 대법관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하면서 분가해 서울에서 거주중이고 다른 딸은 용인시 죽전에 살고 있다”며 “막내딸은 현재도 저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마련해준 수원의 아파트 또는 판교의 타운하우스에 자신의 딸이 살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현직 대법관이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억울하면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취재진이 요청한 자료 중 대법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에 관한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거주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 차원에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