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외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교직원은 다음달 14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격리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3월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동거인의 검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확인된 직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감시기간(격리 포함)이 끝나는 6~7일째 한번 더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진자가 확인된 후 동거인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6~7일째에는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만 PCR)만 받는다.
방대본은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수동감시를 포함해 10일간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확진자 외에 밀접접촉자의 의무적인 격리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은 기존 확진자 발생으로 이미 격리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검사 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상자가 학생이나 교직원일 경우에는 새 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새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당국은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격리통지서 전달 방식도 우편에서 문자, SNS로 변경한다. 문서 형태의 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발급된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