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성명이 명시된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 일원 대로변, 이면도로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 등의 내용이 적힌 불법 인쇄물 400여매를 부착한 혐의다.
대구시선관위가 8개 구·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 인쇄물 철거와 현장 단속활동을 실시하던 중 해당 인쇄물을 발견해 추적했고 A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